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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업무 상세설명 회수(입고)의 포인드 입니다. 회수자재를 선택 후 회수입력 버튼을 누르세요. 회수 자재는 복수로 선택 가능합니다.
(임대관리 화면전체 모습) 임대가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있어 동일자재가 여러번 반복되 표시 되어도 같은 자재를 한 번만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자재의 총임대잔량이 표시됩니다. 폐기단가 파손단가는 품목코드관리(단축키 F6)에서 입력된 단가 입니다.
참고로
다음 그림은 망실단가 파손단가가 입력된 보조코드 등록 정보입니다.
회수업무에서 가능한 일들 l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임대된 건이라도 한 건으로 회수입력할 수 있다. l 회수량은 현장 재고량 초과 회수가 가능하다. (마이너스재고) l 회수시 손망실(폐기) 수량과 폐기단가를 지정하면 손망실료 매출 거래명세서가 발행된다 l 회수시 파손수량 및 단가를 지정할 수 있다. (부분파손) 회수입력 화면( 회수창이 나타날 때 선택자재의 현장 재고 를 계산한 후 재고량 전량이 입력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폐기량과 파손량의 구분 폐기량(망실포함)은
자재를 입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현장에서 파이프 100개를 반납하는데 사실
그중 40 개는 분실되어 실제는 40 개만 회수되는
경우 회수량은 100개 이어야 하며, 그중 40개는 폐기량(분실량)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폐기수량이 입력되면, 폐기단가를 적용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폐기 단가는 입력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손량은 자재가 일부 파손이어서 정상 입고는 되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량입니다. 예를들어 현장에서 파이프 100개를 반납하는데 사실
그중 40 개는 파손되어 입고 되었다면, 회수량은 100개 이어야 하며, 그중
40개는 파손량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폐기량은 본사 창고로 입고되지 않는 수량이며, 파손량은 정상 입고되는 수량 입니다. 폐기수량은 폐기단가를 적용하며, 파손수량은 파손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폐기단가 파손단가는 품목코드 관리(F8)에서 미리 단가를
정해 둘 수 있으며, 회수 입력자가 단가를 조정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초 회수자재를 선택할 때 품목코드 관리(F6)에서
폐기 혹은 파손 단가를 지정해 둔 경우 지정단가가 회수입력창에 표시됩니다. (자재코드 설정 화면
참조) 폐기나 파손량이 입력 되면,
거래내역의 세금계산/거래명세
발행에서 폐기.파손료로 발생된 거래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를 확인 하려면 거래내역의 세금계산/거래명세 발행을 클릭한 후 거래명세서
택에서 월별로 표시 됩니다. 거래명세서는 회수일자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일자를 조정하여 입력한 경우 거래월을 유의하세요
(메뉴위치)
(세금계산서/거래명세 발행) 거래명세서를 표시시키면 망실료, 파손료, 잉여자재(매입) 등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이 거래명세서들은 월말 임대료 거래명세서와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과다회수의 경우 회수입력시 현장 재고보다 많은 량을 회수시키면, 과다회수량
만큼 임대수량 0 인데 회수된 걸로 처리됩니다. 즉 마이너스
현장 재고 상태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재고 상태의 임대는 회수시 폐기단가를 입력해 놓으면 월말 임대료계산시 기본료 마이너스 로 임대료가
계산되며, 임대료에서 차감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초과회수를
매입해 주는 경우) 잉여자재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조기회수료 적용 기능에 대하여(2020.07 신기능) 이 기능은 임대의무일이 자재별로 다른 경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만일 모든 자재의 의무 임대 일수가 같다면, 임대료 계산시 최소임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 임대입력화면 (조정된 화면)
(임대입력 화면 ; 업그래이드
하여야 합니다) 신 임대입력 화면에는 최소일수 (의무임대일) 란이 있습니다. 이 일자를 지정하면 최소기한이 설정되고, 이 기한 이전에 회수되면 회수화면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의무임대일
조기회수 경고) 조기회수 경우일때는 조기 회수에 따른 회수임대료가 계산 됩니다.
(회수입력창 참고)
(회수입력 창) 회수료 적용을 체크하여 확인하면 회수와 동시에 조기회수
일자 만큼 임대료가 계산되어 거래명세서가 발행 됩니다. 금액이 계산 되었더라도 회수료 적용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회수만 입력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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